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세금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무엇일까요?
많은 금액의 절세가 가능한 증여, 상속, 양도세? 물론, 셋 모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지만 이러한 세금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어떨까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 소득세입니다.
즉, 위 3가지와 비슷할 정도의 중요도를 가졌으면서도 매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한의원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을 뽑았다면?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사업을 하고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원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바로 가장 큰 세제혜택이 가능한 절세 방법인데요.
청년 등 직원 1명당 수도권 기준으로 1450만 원의 세액공제, 청년 외 직원도 8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더 많이 공제가 가능한데 청년 등 직원 1명당 1550만 원 청년이 아닌 경우는 9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위 공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매우 큰 데다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향후 2년간 2번을 더 적용해주므로 실제로 청년 한명을 고용하고 유지하면
세금을 약 4500만원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 올해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서 계산합니다.
단, 청년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 혜택이 너무나도 큰 만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유지 및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추후 해당 세액을 고스란히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따져볼 수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2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의원을 새롭게 개원했을 때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하겠죠? 이 또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통합 투자세액공제에 의거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를 구매했거나 운용리스로 인해 구입한 건은 제외되며 5년 이내에 다른 형태로 전용하게 된다면
공제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한의원의 경우 기존 의료기기를 교체했다는 '교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복잡하죠?
다 같은 세금이라도 업종에 따라 절세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세무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겠죠.
또한, 한의원 종합소득세가 아니더라도 여러 명목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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