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경 사항 : 다주택자 입구/출구 봉쇄!
1.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2주택: 8%, 3주택: 12%)
2.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자: 1주택자의 약2배 요율)
3. 양도세 단기차익 환수 (1년: 70%, 2년: 60%) 및
양도세중과세율 인상 (2주택: 20%, 3주택: 30%)
4. 임대사업자 폐지(4년단기 및 아파트 장기)
5. 생애최초 혜택 부여 (취득세 ~1.5억: 100%/~3억: 50% 감면, 특별공급 확대)
특히 올해 주택 하나를 매도하고 내년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유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바뀐 양도세법으로는 안되니 올해말까지 정리하셔야 합니다!)